[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595
회시일
2012-02-2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 2012.02.22

【질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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