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553
회시일
2012-02-2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평균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할 것임.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이며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임.

【질의요지】

◆ 사실관계 - 2012.1.9 A노조(신규노조)의 교섭요구 - 2012.1.9 ~ 1.17 사용자 교섭요구사실 공고, B노조(기존노조) 불참 - A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질의내용 - A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고 단체협약을 진행할 경우 B노조는2012년 임금협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 B노조가 2012년도 안에 임금협약요구가 불가능하다면 A노조가 임금협약요구가 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한지

【회답】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평균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ㆍ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협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도 가능하다 할 것임.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이며 -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변경할 권한은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ㆍ연장 조항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기존노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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