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회시일
2022-04-2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가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됨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별로 선임하여야함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 2022.04.25

【질의】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가 이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됨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별로 선임하여야함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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