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등 질의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09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가. <질의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계의 우위란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질의요지】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정 방법 질의
【회답】
가. <질의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관계의 우위란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 행위자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의 위와 같은 우위성을 이용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 -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 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상기 답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 내 해결 절차를 두고 있으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해 사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사건에 대한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행정조력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택1)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 →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처리 절차] 진정제기→ 근로감독관배정 → 진정인(신고인) 조사 → 사업장 개선지도(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체조사) → 괴롭힘 조사 결과 제출 →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판단 → 판단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내사종결 등 후속조치 - 한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2]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피해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및 미시정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질의2> 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불리한처우)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라. <질의3>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사용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 동법 제76조의3 제4항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다만 조사 관련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제2항과 제4항, 제7항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는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반시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사용자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포함)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16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타 법령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행위라면 경찰 등에 진정,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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