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외국인노동자 입국 시 교육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03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 후로 한국어교육,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한국의 직장문화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외국인노동자는 입국할 때 교육을 받나요?

【회답】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 후로 한국어교육,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한국의 직장문화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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