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입국 시 교육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03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 후로 한국어교육,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한국의 직장문화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외국인노동자는 입국할 때 교육을 받나요?
【회답】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 후로 한국어교육,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한국의 직장문화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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