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 사유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6-07-03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E-9)는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3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 경우 2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③ 상해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으며, - 이 때 휴업, 폐업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은 어떤 경우에 변경 가능한가요?

【회답】

-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E-9)는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3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 경우 2회를 초과해 사업장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③ 상해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으며, - 이 때 휴업, 폐업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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