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777
- 회시일
- 2021-08-2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이때,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7 ,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사유로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이때, 의료비 총액은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로서 근로자의 부담이 증빙되는 경우 합산은 가능하나, 합산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