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110
- 회시일
- 2021-08-2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을 주된 협의사항으로 하면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편,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심의·의결사항으로 하면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공히 안전, 보건, 작업환경의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에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의결사항으…
【질의】
질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제24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50%가포함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 및 보건 관련 안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를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 다시 근참법에 따라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에서 동일한 안건을 심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로 노사협의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시】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고충처리 등을 주된 협의사항으로 하면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한편,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심의·의결사항으로 하면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공히 안전, 보건, 작업환경의 개선과 근로자 건강증진에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그 구성목적, 구체적인 협의 또는 심의·의결대상, 구성원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써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110,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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