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조직형태를 연합단체에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
- 문서번호
- 공공노사관계과-48
- 회시일
- 2009-01-1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서 전국 단위노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임. 이 경우 연합단체에 소속된 개별 단위노조가 변경된 전국 단위노조의 지부로 변경하는 절차 또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규약변경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정기현황을 통보 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노동조합 설립신고 당시 연합단체 형태로 설립신고를 한 △△교원노동조합이 전국 단위노조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회답】
귀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서 전국 단위노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8호,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임. 이 경우 연합단체에 소속된 개별 단위노조가 변경된 전국 단위노조의 지부로 변경하는 절차 또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규약변경은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정기현황을 통보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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