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표 변경 대행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14
회시일
2009-01-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4호(현행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기금 대표자 변경신고 관련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4호(현행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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