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변경 대행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14
- 회시일
- 2009-01-1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4호(현행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기금 대표자 변경신고 관련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4호(현행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