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39
- 회시일
- 2023-05-0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귀 질의의 휴양소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의 휴양 등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라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금법인이 소유할 수 있음. 2.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휴양소 기간제 회원권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10.29.). 3. 법 제62조제2항은 기본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기본재산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
【질의】
1. 귀하의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휴양소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출연시 근로복지시설(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로 보고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기간제 회원권 등 무형자산 출연시 무형자산의 형태로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유형자산(휴양소)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0%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이하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 목적사업에 현재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1. 귀 질의의 휴양소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으로서 소속 근로자 등의 휴양 등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라면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하고 기금법인이 소유할 수 있음.
2.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휴양소 기간제 회원권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10.29.).
3. 법 제62조제2항은 기본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기본재산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금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임.
- 휴양콘도미니엄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근로복지시설에 해당하며 근로복지시설의 출자는 동시에 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기금법인이 출자된 휴양콘도미니엄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 ‘근로복지 시설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선 휴양콘도미니엄을 매각하여 현금화한 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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