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에 해외법인이 참여 가능한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038
- 회시일
- 2023-05-0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제1항은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중간참여가 가능하려면 ① 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②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③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함. - 따라서 해외법인의 형태 및 계열사/자회사 여부에 상관없이 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자가 공동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을 거친다면 중간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중간참여 시 해외법인의 형태 또는 계열사/자회사에 따른 법인세 세제혜택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1. 현재 운영중인 A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해외법인의 중간참여가 가능한지
2. 중간참여시 해외법인 형태에 따라 출연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제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제1항은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중간참여가 가능하려면 ① 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②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③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함.
- 따라서 해외법인의 형태 및 계열사/자회사 여부에 상관없이 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자가 공동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을 거친다면 중간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중간참여 시 해외법인의 형태 또는 계열사/자회사에 따른 법인세 세제혜택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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