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별 출연금 차등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미조직근로자지원과-246
- 회시일
- 2025-02-0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의 출연금의 결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15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할 사안이나, - 둘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공동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시기 바람. (질의2)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55조의6에 따라 공동기금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특정 참여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동기금의 사업은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3) 공동기금 출연금의 결정은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15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할 사안임.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람.
【질의】
(질의1) 당사가 참여하여 운영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현재 각 참여사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출연금을 출연 중이나,
- 참여 법인의 순이익이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관의 범위 내에서 기금협의 회의의결 등을 통해 출연금을 특정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시: A사 100억 원, B사 1억 원, C사 100만 원, D사 0원 등)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참여사 중, 출연금이 0원인 사업장을 포함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3)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참여사 중, 재정적 여력이 더 큰 사업장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출연금 납입 규정 및 의결과 별도로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 추가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추가 출연분에 대하여 세법상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의 출연금의 결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15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할 사안이나,
- 둘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공동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시기 바람.
(질의2)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55조의6에 따라 공동기금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특정 참여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연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동기금의 사업은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3) 공동기금 출연금의 결정은 동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제86조의15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의결할 사안임.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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