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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명절효도비 지급 및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여부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332
회시일
2025-02-1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동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효도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1282, 2010.6.9., 퇴직연금복지과-2483, 2017.6.25. 등 참조). (질의2) 기금법인은 동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공동으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복지혜택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

【질의】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명절 효도비 명목의 현금 20만 원을 별도 요건 없이 재직 중인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질의1)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명절 효도비를 지급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던 명절 효도비를 회사재원을 통해 사용자가 지급하게 되는 경우, 명절 효도비가 근로소득세로 과세 되는바, 이 때 개별 근로자가 실제 지급 받는 실수령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동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효도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1282,

2010.6.9., 퇴직연금복지과-2483, 2017.6.25. 등 참조).

(질의2) 기금법인은 동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공동으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기금법인에서 지급하는 복지혜택이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근로조건이라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및 기금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에 따른 복지제도 신설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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