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본재산 사용 시 자본금 초과액의 판단 시점

문서번호
미조직근로자지원과-535
회시일
2025-03-1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시점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의 총액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임금 복지과-919, 2010.5.13. 참조)이므로, 귀 乙설에…

【질의】

(질의1)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 5억 5천만 원이며, ’24. 12. 31. 기준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10억 원, ’25. 3. 4. 자 기준 자본금이 11억 원일 때, 자본금 100분의 50의 초과 여부 판단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 (甲설) ’24. 12. 31.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은 5억 원이므로, 5천만 원에 대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기본재산 사용 가능

- (乙설) ’25. 3. 4.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은 5억 5천만 원이므로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이 없어 기본재산 사용 불가능

(질의2) 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안마실을 설치하고자 함.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설치에 드는 비용(안마베드, 가림막, 락커, 안마사용 책상 등 집기)을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위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시점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기본재산의 총액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임금 복지과-919, 2010.5.13. 참조)이므로, 귀 乙설에 따르기 바람.

(질의2) 기금법인은 동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80 범위) 또는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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