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353
회시일
2024-03-2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ㆍ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86조의8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신청을 받은 공 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甲주식회사의 근로자 과반수가 공동기금 법인의 탈퇴를 희망한다고 하여 탈퇴할 수는 없음. 따라서,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질의 3ㆍ4)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

【질의】

(현황)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회사인 甲주식회사와 甲주식회사의 사내협력사인 乙주식회사 2개사가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임.

- 乙주식회사는 이후 丙주식회사와 丁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21년 1월말 원청회사인 甲주식회사와 도급회사인 乙주식회사간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乙주식회사의 자회사인 丁주식회사는 甲주식회사와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2023년 12월말 종료된 상황임.

- 도급회사인 乙주식회사는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대표이사 1인만 남아 있는 상태임.

- 도급회사인 乙주식회사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공동근로복지 기금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더 이상 출연 및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원청회사인 甲주식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가 甲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를 희망하고 있음.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음

(질의1) 甲주식회사와 乙주식회사간 도급인ㆍ수급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甲주식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를 요구하여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탈퇴할 경우, 甲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乙주식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 근로자가 계열사인 丙ㆍ丁주식회사로 전직하여 대표이사 1인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甲주식회사만 남아있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해산결의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질의3) 공동기금법인 탈퇴시 乙주식회사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하여야 하나, 乙주식회사에서 잔여재산 배분을 원치 않아 「근로복지 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乙주식회사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했으나, 乙주식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분받은 재산을 다시 공동기금 법인에 전액 입금할 경우 이를 3자 출연으로 적용해야 할지, 기본재산 및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반환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乙주식회사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했으나, 乙주식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분받은 재산을 다시 공동기금법인에 전액 입금할 경우 이를 3자 출연으로 적용해야 할지, 기본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반환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의 1ㆍ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86조의8제1항 및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신청을 받은 공 동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甲주식회사의 근로자 과반수가 공동기금 법인의 탈퇴를 희망한다고 하여 탈퇴할 수는 없음. 따라서,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음.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질의 3ㆍ4)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함.

-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므로 공동기금법인에 재산을 귀속 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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