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출연금 사용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354
회시일
2024-03-2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제3자 출연으로 기본재산에 해당됨. (질의 2ㆍ3)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적립된 기본재산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제도상 해당연도 출연금액의 일부를 기본재…

【질의】

(현황)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 회사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임.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지자체(ㅇㅇ시, ㅇㅇ시 ㅁㅁ청)로부터 출연금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에서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정하고 있어 출연금 전액 사용은 불가한 실정

- 해당 지자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전액 사용 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금액에 대해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1)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 법 제86조의6의 공동기금법인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기본재산에 해당될 경우, 최고 사용 범위는 100분의 90인 바, 사용하지 못하는 100분의 10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반납을 요구할 경우 반납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3) 해당 지자체 요구로 미사용액 100분의 10을 반납할 경우, 이를 기본 재산의 반환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6조의6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의 기본 재산은 법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제3자 출연으로 기본재산에 해당됨.

(질의 2ㆍ3) 공동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적립된 기본재산의 경우,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거나,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용도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제도상 해당연도 출연금액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해야 하므로 이를 미사용했다고 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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