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개정에 따른 관련 질의회시 변경
- 문서번호
-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 회시일
- 2012-11-22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팀-5974, 2007.12.28.) ○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정기교육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나 안전 보건관리규정상 월 또는 분기 마지막 무렵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조업시작 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날부터 남은 기간 내(예를 들어, 12.16일부터 12.31일까지…
【답변】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이 개정되어
종전 교육시간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 8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안전보건정책팀-5974, 2007.12.28.)
○ 휴업기간 중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 정기교육은 균등하게 배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나 안전
보건관리규정상 월 또는 분기 마지막 무렵에 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조업시작 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날부터 남은 기간 내(예를 들어,
12.16일부터 12.31일까지 휴업을 하고 1.1일 조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휴업을
한 날을 뺀 12.1부터 1.15까지가 1월임)에 법정 교육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 조업단축으로 1월을 모두 채우지 못하거나, 분기 내 3월 전체의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은 회계연도상의 월이 아니며 사업을
실시한 날부터 1월 또는 분기를 산정함. 예를 들어 1.15일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1월은 1.31일이 아닌 2.14일이며, 분기는 4.14일임
(안전보건정책과-113, 2009.01.08)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귀사에서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조리원”에 대해 신규로 파견받은 경우에는
귀사는 신규채용시 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의 경우는 1시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정책과-4817, 2009.12.30)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중 정기교육과 관련하여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종사자는 제외)는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
- 여기서, 사무직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만 실시하면 되며 건설업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
(국민신문고, 2010.10.16.)
4. 문제점
○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2.1.26)되어 수정 필요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5. 행정해석 변경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 병행가능 여부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 외주 인력수급 협력사의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주체 등
- 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매월 2시간 또는 매분기 6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등(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
-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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