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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의 전문화교육 이수 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관련 질의회시 변경

문서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2463
회시일
2012-11-22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면제기준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제20조제3항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 제26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시간과 관계없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국민신문고, 2010.10.01) 4. 문제점 ○ 면제기준이 종전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에서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개정됨(2012.1.26)에 따라 수정 필요 5. 행정해석 변경 ○ 교육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

【답변】

1. 검토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 면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면제기준으로 회시된 행정해석 검토

2.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제20조제3항

3. 기존 행정해석(지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 제26조에서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른 전문화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전문화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교육시간과 관계없이 당해 보수교육이 면제됨

(국민신문고, 2010.10.01)

4. 문제점

○ 면제기준이 종전 교육시간에 관계없이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에서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개정됨(2012.1.26)에 따라 수정 필요

5. 행정해석 변경

○ 교육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관리책임자 등의

보수교육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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