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보험 가입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670
- 회시일
- 2024-02-1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는 등 설립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귀 질의에 따라,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는 것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이를 통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기숙사 등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중소 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등 기금법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질의2)…
【질의】
(질의1) 1개의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현재 근로자는 없는 1인 기업)이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질의2) 특정한 직원 혹은 부서만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3) 직장인 단체보험 관리의 어려움과 보장의 확대를 위해 개인보험상품으로 대체하여 직원 전체를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된 기업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는 등 설립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귀 질의에 따라, 근로자가 없는 1인 개인사업자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하는 것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이를 통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기숙사 등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중소 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참여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없는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등 기금법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특정한 직원 혹은 부서만 보장성 보험(종신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허용될 수 없음.
(질의3)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개인보험 상품으로 직원 전체를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정관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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