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9)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58
- 회시일
- 2024-02-1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프로야구 또는 프로축구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취득 후 합격 축하금에 대해서도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질의1) 구성원들의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프로야구 또는 프로축구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여 기금법인 구성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2) 회사 본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취득 후 합격 축하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프로야구 또는 프로축구 연간 회원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취득 후 합격 축하금에 대해서도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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