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지급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757
- 회시일
- 2024-02-1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에 따라 기금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기금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기금 법인을 설립한 원래 회사의 소속 근로자라면 이는 원래 회사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질의】
기금법인의 업무만을 전담으로 맡을 직원을 기금법인의 소속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 직원의 인건비 발생에 따른 경비를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에 따라 기금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기금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기금법인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기금 법인을 설립한 원래 회사의 소속 근로자라면 이는 원래 회사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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