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차 비용 지원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862
회시일
2024-02-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원들에게 주차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등의 운영지원이 가능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내휴게실의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을 기금법…

【질의】

직원 전용 주차장(주차이용권)을 임대하여 주차비 지원, 사내휴게실의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그림 혹은 사진 대여, 안마의자 구비 등)에 대하여 기금 법인 사업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지출이 가능하다면 정관 내 목적사업에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지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원들에게 주차비를 지원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등의 운영지원이 가능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내휴게실의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비용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시행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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