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4)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863
회시일
2024-02-23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음. -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함(법 제86조의8제3항). 귀 질의와 같이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배분받은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을 폐지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에 따라 배분받은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 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함. - 위와 달리, 근로자 없이 대표만 존재하여 계속 영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면 …

【질의】

당사는 원청과 도급계약 종료 예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할 예정임.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하나 당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대표만 존재하고 직원이 없으므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음.

-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함(법 제86조의8제3항). 귀 질의와 같이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불가한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배분받은 재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임.

- 사업을 폐지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에 따라 배분받은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사업의 폐지”란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 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 등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함.

- 위와 달리, 근로자 없이 대표만 존재하여 계속 영업을 영위할 예정이라면 「근로 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므로 참여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배분받은 재산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제3자 출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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