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출연금의 사용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690
회시일
2023-11-0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같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 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귀 질의에 따라 당해연도에 10억의 출연금이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당해연도에 8억 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

【질의】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당해연도 기금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선택적복지제도가 운영되고만 있으면 목적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8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같은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 재산으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함.

- 귀 질의에 따라 당해연도에 10억의 출연금이 있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면, 당해연도에 8억 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선택적복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없으나, 극히 소액을 선택적복지비로 지출하는 등 명목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까지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적복지제도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확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3795, 2018.9.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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