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2)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88
- 회시일
- 2023-11-06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준비원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음. - 「근참법」 제8조제3항에서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원선출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 운영의 중단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노사관계법제과-955, 2021.4.7. 참조). - 한편,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 등에 한해 임기가 종료된 조합의 대표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신속히 후임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4828…
【질의】
(배경) 당사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에 있으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2023년 3월경 임기가 만료되었고,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근로자 측과 협의중에 있으나 아직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여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 비록 당사 노사협의회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근참법 제8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기존 근로자위원들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노사 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임기는 법상 만료되었으므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고, 새로운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준비원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위원을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음.
- 「근참법」 제8조제3항에서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위원선출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회 운영의 중단 및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노사관계법제과-955,
2021.4.7. 참조).
- 한편,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 등에 한해 임기가 종료된 조합의 대표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신속히 후임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4828, 2021.11.9. 참조)에 따라 기존 임원의 직무는 제한적이라 볼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의 범위 또한 제한적으로 되어야 하는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근로자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 위원 위원 자격을 부여하기 보다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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