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정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제한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799
회시일
2023-06-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휴직 또는 정직, 대기발령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 할 것임 (근로복지과-719, 2011.4.27.).

【질의】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수정하려고 하는 바, 휴직, 정직, 대기발령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혜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지

- 기존: 기금의 적용대상은 □□□□□의 근로자로 함.

- 수정: 기금의 적용대상은 □□□□□의 근로자로 한다. 단, 휴직(육아휴직 제외), 정직, 대기발령 등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종료된 일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휴직 또는 정직, 대기발령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 할 것임

(근로복지과-719,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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