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기금법인 업무수행 담당자에게 수당 지급가능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798
회시일
2023-06-2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에서 기금 업무 수행 담당자(기금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에게 30만원의 운영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질의】

(질의1) 대부분 본연의 업무가 있어 기금 업무 수행을 기피함에 따라 기금을 운영하고 결산 보고를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30만원의 운영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할 경우, 기금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3) 수당의 경우 한도나 지급횟수 등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4) 현금 지급 시 담당자 소득처리를 위한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지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귀 질의에서 기금 업무 수행 담당자(기금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에게 30만원의 운영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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