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3)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442
회시일
2023-05-3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법 제6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2항),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의 목적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근로자를 사업 수혜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음. - 정관 추가 기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질의】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려고 함.

1. 세자녀 출산축하금(세번째 자녀 출산시 축하금 지급)

2. 휴양시설 또는 스포츠 활동 이용료 지원

(사내외 휴양시설 또는 골프장 등 이용시 비용의 일부를 지급)

3. 의료비(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가 상해질병 등으로 의료비 발생시 지급)

4. 장기근속자 포상(10년, 15년, 20년 등 장기근속시 포상금 지급)

5. 장기자기개발휴가(1개월 휴가)시 해외 항공료 지급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등에 따라 위 목적사업의 추가가 적정한지, 목적 사업을 추가할 경우 정관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법 제62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제2항),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의 목적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근로자를 사업 수혜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수 있음.

- 정관 추가 기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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