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 구성(1)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438
- 회시일
- 2023-05-3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내동호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관의 내용을 위임한 규정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 2-1)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므로, 귀 질의 상 공동사업자 2인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용자위원이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공동사업자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2) 사업장 대표자의 가족 또는 친척이라도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
【질의】
(질의1)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관한 용도 사업 중 사내동호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세부 규정 내에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의 세세한 사항에 대한 변경에 관하여,
-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인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2)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사업장에 공동사업자가 3명이고,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 및 친척 2명이 근로자로 근무중인 사업장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치하였을 때,
- (질의 2-1)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및 사용자 측 이사로 공동대표자 2명을 선임할 수 있는지
- (질의 2-2)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대표자의 가족 및 친척인 근로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질의 2-3) 협의회 사용자위원 및 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공동대표자를 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내동호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관의 내용을 위임한 규정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 인가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단됨.
(질의 2-1)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므로, 귀 질의 상 공동사업자 2인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용자위원이 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공동사업자 2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
(질의 2-2) 사업장 대표자의 가족 또는 친척이라도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자 위원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되었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인 경우에 가능할 것임.
(질의 2-3) 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를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사내ㆍ공동 업무처리지침 제14조),
- 위원ㆍ이사를 겸직하지 않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감사로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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