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유고 시 업무대행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298
- 회시일
- 2024-05-31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 임원이 한시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질의】
(현황) 공공기관인 회사 대표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회사의 대표자가 공석이 되어 회사 정관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의 새로운 대표가 선임될 때까지 정관에서 정한 임원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음.
- 회사의 후임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질의) 회사 대표이사의 유고시 회사 정관에서 정한 임원이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3항의 회사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회사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 임원이 한시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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