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요트 구매 및 운영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189
회시일
2024-05-2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바,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유시설은 제외한다.),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요트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 시설로 볼 수 없음.

【질의】

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용할 요트를 구매 및 운영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바,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유시설은 제외한다.),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요트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 시설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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