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 중단 결정 등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645
- 회시일
- 2023-12-2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질의 1ㆍ2)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여부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대한 사항을 협의ㆍ 결정함. - 귀 질의와 같이 출연금 중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출연금 중단의 기간 및 회의록에 출연 중단 사유 기재에 관해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 - 참고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질의3) 귀 질의 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
【질의】
(질의1)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금 출연 중단을 협의ㆍ결정이 가능한지
(질의2) 가능하다면 몇 년간 중단하는 것과 회의록에 출연 중단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질의3)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던 학자금 및 영유아보육비를 일시적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질의 1ㆍ2)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정관의 변경,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 운영 여부 결정,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에 대한 사항을 협의ㆍ 결정함.
- 귀 질의와 같이 출연금 중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법인의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울러, 출연금 중단의 기간 및 회의록에 출연 중단 사유 기재에 관해서도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
- 참고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질의3) 귀 질의 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없이 사업중단이 가능하며,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 실시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할 의무는 없음.
- 한편,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되어 기금법인에서 지원하던 학자금 및 영유아 보육비를 일시적으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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