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이 가능한지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570
- 회시일
- 2023-12-29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에서 근로자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권확보 방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고 있는 바, 근로자들이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부담이 커 이를 기금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논의가 있음.
-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지원’을 신설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근로자가 기금법인으로부터 대부금 신청시 근로자가 부담하야 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음.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해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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