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903
회시일
2022-07-20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질의1) 귀 질의 상 자취 중인 근로자의 월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 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증빙의 문제와 관련,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급부로 보일 수 있으니, 부동산계약서, 월세납입 내…

【질의】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장 중 자취 중인 근로자의 월세(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 가능하다면 현금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증빙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은 직원 휴게실을 운영 중으로, 휴게실의 다과를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다과 전문 취급 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구매ㆍ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질의1) 귀 질의 상 자취 중인 근로자의 월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 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증빙의 문제와 관련,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급부로 보일 수 있으니, 부동산계약서, 월세납입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제 지원된 금품이 월세 납입의 용도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람.

(질의2) 귀 질의2와 같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장에 부대한 휴게시설에 다과를 지원하는 사업이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신하여 기금법인이 시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관으로 정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다과 전문 취급업체로부터 다과를 정기적으로 공급 받는 등의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귀 공동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수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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