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광일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4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6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267

판정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7. 25.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2025. 7. 30. 사용자와 근로자의 통화내용에 근로자의 휴가를 전제로 2025. 8. 4. 출근 장소를 협의하는 것으로 보여 근로자가 2025. 7. 25. 사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5. 8. 4. 공사중단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였던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임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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