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중앙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5단위900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5-12-26
심급사건
중앙 2026단위2

판정사항

의료원 내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에는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 등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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