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5단위900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5-12-26
- 심급사건
- 중앙 2026단위2
판정사항
의료원 내 전공의 직군과 그 외 직군 간에는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 등이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