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60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업적연봉감액은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적연봉감액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규정에 근거한 인사평가 결과를 업적연봉에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징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