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방위사업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3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8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간이 정해져 있고, 관리규정 및 채용공고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와 예산 확보를 기준으로 매년 심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관리규정과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8년 이상 단 한 차례의 공백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우수한 업무 실적을 보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됨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연구개발과 양산 단계의 연속성과 근로자의 계속 근로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 및 사업 단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예산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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