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홍지(학력인정홍지 중·고등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3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8

판정사항

2020. 1. 7.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해고를 행한 것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시효 도과되었는지 여부 해고는 징계사유 발생일인 2020. 1. 17.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교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부당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사장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표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한 것이 실질적인 이유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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