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물류 및 주식회사 한미유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8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체의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 고정급 없이 점포 수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있는 점, 출․퇴근 시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고 점주와의 개별 협의 및 본인의 재량에 따라 배송일정을 결정할 수 있었고, 당일 배송 업무 종료 후 회사로 복귀할 의무가 없었던 점, 질병이나 경조사 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동료 기사들에게 배송을 대체하게 할 수 있었던 점,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