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동일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6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근로자의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현장관리자와 소통 부족, 현장관리 미흡 등은 주관적 평가 성질이 강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해고일: 2026. 1. 15.)’를 교부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부진한 정도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를 행한 바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해고 사유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모두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인 2026. 5. 21.에 작성된 점, ⑤ 이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잘못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육과 전환 배치 등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는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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