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한국장학재단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1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하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조치 확대’ 의제와 관련하여 ① 원청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고객센터 상담 내용은 모두 원청의 사업과 관련된 점, ③ 악성 민원 등에 대해 하청 혹은 하청 소속 근로자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를 차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청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관련 내용이나 수준, 대처방안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상담센터(콜센터)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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