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조은오산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1.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병원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행정원장은 근로자에게 병원을 그만두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이 근무할 거라면 병원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여 제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 이 사건 근로자와 행정원장의 다툼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행정원장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였거나 행정원장의 발언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출석하여 개최가 취소되었고, 이후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안내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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