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9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대기발령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임금 삭감 등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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