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교통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2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2
판정사항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최초로 전기 버스를 도입하게 된 상황에서, 전기 버스에 적합한 운전기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한 인사발령으로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운행 노선에 따른 업무 편차 외에는 고정기사와 대기사 모두 월 단위의 배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임금, 수당 등에 있어서도 고정기사와 대기사 간 유의미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들과의 성실한 협의 등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는 이견이 있으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