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5단위3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2

판정사항

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2025. 9. 3.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피신청인 소속 전공의 약 60명이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피신청인 사업장 내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간에는 관련 법과 적용되는 규정 등이 서로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두 직군을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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