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디엔오토모티브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5단위4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2
심급사건
중앙 2026단위6

판정사항

BTS 사업부와 타 사업부 간 근무형태, 임금 수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사업장 내 각 사업부에 대하여 법인 분할 및 흡수·합병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단체교섭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BTS 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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