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온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14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6조에 시용근로 취지의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의 근거와 기준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9. 30.까지인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 제4항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가 적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만료통지서와 사직서에 각각 서명하였으며, 근로자는 각 서류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조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사직서 등의 서명을 위조하여 생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