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진성전력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6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0
판정사항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일용직 구인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자가 해당 공고를 보고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점,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